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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 - 2023 감염병예방관리 개정지침 및 자가진단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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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강현주
  • 작성일2023-02-22
  • 조회수245

제목2023 감염병예방관리 개정지침 및 자가진단 안내

1.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(9판)지침 안내

분류

기존

변경

등교 전

자가진단 앱

전체 학생·교직원 대상

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*

(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)

등교 시

발열검사

전체 대상

폐지(학교 자율)

등교 후

마스크

실내 의무착용

자율적 착용

(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)

급식실 칸막이

설치

폐지(학교 자율)

소독

일상 소독 등

유지

환기

창문 상시 개방 원칙

13회 이상, 110분 이상

관심군 관리

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

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

유지

2.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에 따른 협조

(착용의무) 노선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, 통학버스, 학원차량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(그 외 의료기관, 약국 이용 시에도 의무 착용)

- 마스크가 분실될 우려가 많음에 따라 등교 시 여분 마스크 준비 요청

(착용권고)

- 코로나19 유증상자, 고위험군 접촉자, 확진자 접촉자

- 학교 교육활동 중 아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

1. 교실,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

2.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(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)에서 응원·함성·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

3.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·졸업식 등에서 교가·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

4.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학교상황에 맞게 수정 필요

3. (등교 전) 자가진단앱 참여 대상자 축소

대상: (당초) 전체 학생 및 교직원 (축소) 감염 위험요인*이 있는 자

*감염요인: 발열,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,

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,

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

있는 경우

*증빙서류: 검사결과 확인서 또는 (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)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

4. 확진자 보고

보고자: 확진자 본인 또는 가족 등

보고시기: 방역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즉시

보고방법: 자가진단앱 <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> 선택(저장) 및 필요 시 검체 채취일자수정(자가진단앱에는 검체채취일이 확진일자 전일로 자동 생성됨에 따라 확인수정 필요)

5. 학생(학부모) 자가진단 참여 방법

 23. 2.23(목)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/앱에서 최초 한 번의 "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"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


6. 개인방역 5 수칙 준수 지도 권고(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7), 중앙방역대책본부)

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

사람이 많고,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

30초 비누로 손 씻기, 침은 옷소매에

13(회당 10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

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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