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강현주
- 작성일2023-09-05
- 조회수35
제목코로나19 대응 8.31. 개정 학교 방역지침 안내문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.1.(목)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(심각→경계)하고,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(7일 격리의무→5일 격리권고) 합니다.
이와 관련,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*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